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371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38,272원과 그 중 32,8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씨티은행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38,272원과 그 중 32,8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씨티은행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