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나609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K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려고 했던 시기가 1979. 12.경임을 전제로 '1974. 12. 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마쳐진 피고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원고 B, C, 피고 F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2016. 1. 2.자 대화내용(갑 제11호증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녹취록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 F가 당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9, 20호증(CD녹취록)에 대한 각 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K이 1979. 12.경 피고 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