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16.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제일주택건설이 C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면서 금전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ㆍ날인을 하였다.
그 후 C은 2002. 1. 16. 위 금전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 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하여 같은 해
7. 2. 승소판결을 받고, 2012. 6. 29.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하면서 위 금전차용증을 다시 증거로 제출하여 같은 해 11. 27. 승소판결을 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2차 소송에서 피고인은 위 금전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금전차용증 위조의 항변은 1차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고 2차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C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여 위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C을 무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채무자 (주)제일주택건설의 채권자인 피고소인 C에 대한 채무(원금 1,5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02. 1. 16. 고소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2. 6. 29.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에서 이를 다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