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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8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1.부터 2018. 7.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4,000,000원, 2018. 6.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4.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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