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2013. 9. 10. 05:10경 원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B 소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E이 위 주유소 내 주유기(EH0403014,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적발하고 위 덤프트럭 및 주유기의 각 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저장탱크 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주유 전 저장탱크 내에 잔존하고 있었던 경유 20%와 이 사건 주유기로 주유한 등유 80%가 혼합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자 2013. 9. 26. 피고에게 동일한 취지의 품질검사결과 및 원고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유통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유기는 3년 전 태풍으로 덮개가 파손되어 원고가 여분의 경유 덮개를 덮어 놓았는데,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E이 연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유기로 등유를 주유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