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1. 00:24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치 술값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0원 상당의 칵테일, 위스키 등을 제공받아 이를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들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