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초순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안산 면허시험장 부근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B(25세, 여)의 왼손환지에 끼고 있던 14K 반지(3돈)를 본 후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너희 아버지가 황천길에 떠돌아 다니셔 니가 잘안되고 아프고 하는 거야, 반지를 제물로 바쳐서 굿을 해야 한다”며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싫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가 60만원 상당의 반지를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말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 피해자의 집을 방문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안방 화장대에 빼어 놓은 60만원 상당의 24K 반지(3돈)를 본 후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14. 17:00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피해자의 모 D이 군에서 제대한 아들에게 주기 위하여 꺼내어 놓은 200만원 상당의 24k 목걸이(10돈)을 본 후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