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위 식당의 실내 덕트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30만 원에 선급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 30만 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9일경까지 위 공사를 완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나머지 공사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서로 금액 차이가 있어 지급하지 않았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급금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