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5 2017고단18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2:06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불상자들과 싸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상대 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