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9 2013고단2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3:1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슈퍼’ 앞에 이르러 입구 왼쪽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12cm , 너비 10cm )로 슈퍼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위에 있던 현금 150,000원, 방안 진열장에 있던 시가 56,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