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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79570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28,754원과 그 중 24,707,223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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