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21 2015가단28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1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