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인 피고로부터 ‘지인이 인천 C에 있는 상가건물을 인수하려 하는데, 그 인수자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투자하면 2주일 내에 3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는, 지인(소외 G)이 위 상가건물을 인수하면 추후 피고에게 건물의 분양을 의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 G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었다
(원고는 위 과정에서 G을 만나거나 G과 위 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G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G이 위 자기앞수표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G은 위 상가건물 인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로 받은 2억 원을 사용하였는데, 나머지 인수자금 조달 실패 등의 이유로 끝내 위 상가건물을 인수하지는 못하였다.
(3) 원고는 2017. 7.이 되도록 피고로부터 위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원금 2억 원만이라도 돌려달라며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7. 10.경 “차용금액: 일금 이억 원 정”, “1. 차용기간을 2017. 6. 16.부터 2017. 6. 30.까지로 한다.”, “2. 차용금의 사용용도는 인천 C 소재 상가 분양대행권 체결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한다.”, “차용인 B(피고)”라고 기재된 2017. 6. 16.자 ‘금전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파일을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