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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이 마치 회사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와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금의 20%를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무등록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희망자들이 D 등 일명 페이퍼컴퍼니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대행하고, 대포폰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희망자들의 재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대출중개업무를 총괄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22.경 창원시 의창구 E, 51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인 F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컴퓨터의 그림판에 복사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자구분란을 ‘직장가입자’로, 사업자명칭란을 'G'로, 자격취득일란을 ‘2012. 08. 10.’로 수정하고,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의 사업자명칭란을 'G'로 기재하여 마치 F이 G회사에 재직하면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F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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