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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5가단333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4. 1.까지 연 5%,...

이유

화성시 C건물 신축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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