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2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시 종로구 H, 상호명:(주)I, 대표:J’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분양 계약서 2통(34평, 24평)을 작성하고, 대표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주)I 대표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분양 계약서 2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조된 아파트 분양 계약서 2통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금액 : 일금삼천구백육심만원(\39,600,000), 내역 : L아파트 계약금(84M2형), 상기 금액을 L아파트 계약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발급함’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I 경리담당관 팀장 M 명의의 입금확인증 1통을 작성하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위 M 명의의 입금확인증 1통을 위조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 4통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조된 입금확인증 4통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보류지특별분양에대한 지연안내’라는 제목의 (주 I CS팀 팀장 N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류지특별분양에대한 지연안내’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조된 ‘보류지특별분양에대한 지연안내’ 1통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동구청 주택과 과장 O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 O 명의의 사문서인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