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82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16. “C는 원고에게 ①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4.부터 2016. 3.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16. 3. 23.부터 2016. 12. 23.까지 매월 23일에 각 1,200,000원을, ③ 2016. 12. 23.이 도래하면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9. 확정되었다.
C는 2016. 3. 23.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23.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제1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제1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는 2016. 5. 30.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변제기 2016. 6. 30.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제2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제2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C의 국민은행계좌(F)로 2016. 3. 23. 50,000,000원을, 2016. 5. 30. 8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E로 C 소유의 제주시 G 전 429㎡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도 제1, 제2증서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D로 위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7. 9. 1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45,579,775원 중 164,455,906원을 원고에게, 81,123,869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동순위 안분)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