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의 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704,545,02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에게 공급가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중 일부인 300,046,604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업무상 횡령의 점)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따른 가공거래의 규모가 약 27억 원으로 막대하고, 이에 따라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도 23억 원 정도로 상당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탈루한 법인세 등의 세액 및 회사가 입은 손해액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와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절실하며,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탈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횡령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인 약 19억 원을 회사 계좌로 반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