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5번 출구 앞 부근에서 피해자 B(66세, 여)에게 “공항에 10만 달러가 와 있다.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수수료 170만 원이 필요하다. 17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찾아 2018. 7. 31.까지 340만 원으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해외 자금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미국 국적의 군인이라는 사람 및 그가 소개한 태국 국적의 브로커라는 사람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인천공항에 10만 달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나, 실제로 그들을 만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이 2018. 7. 27.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을 받았고, 이를 C 명의로 캄보디아 소재 은행의 계좌(수취인은 D, E 로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340만 원을 이 사건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미군이나 그 사람이 소개한 브로커를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알고 보니 꽝이었다”고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돈을 캄보디아 은행으로 대여섯 차례 보낸 적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금까지 변제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캄보디아 은행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