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256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412,64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412,64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