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구2695 (2003.03.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세금계산O를 교부하지 않아 세금계산O를 과세관청에 미제출한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법인에게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O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O의 교부】
[따른결정]
국심2003부0851 / 국심2003부1029
[주 문]
OOO세무O장이 2002.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특별부가세 OOO,OOO,OOO원 포함),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OOO,OOO,OOO원은,
1. 세금계산O 미교부 가산세 OO,OOO,OOO원과 계산O 미교부 가산세 OO,OOO,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2.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OOO,OOO원중 OO원은대표자 상여처분에O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공장부지와 건물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계열법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물로 제공되었던 OOOO시 O구 OOO OOOOOOO 외 대지 3,192㎡와 건물 2,756㎡ 등 공장부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1999.12.13. 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로 OOOOOO원에 경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따른 세금계산O(계산O)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세금계산O(계산O)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16. 1999.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특별부가세 OOO,OO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또한 경락대금 OOOOOO원중 OOOO은행등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 OOO,OOO,OOO원은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2.9.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원경매는 경매 실시기관인 법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O나 계산O를 교부할 수 없고, 경매 실시기관(법원)이 세금계산O를 교부하지 않아 세금계산O(계산O)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O(계산O) 미교부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의199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채무(주주임원단기차입금)로 대표이사 가수금O,OOO,OOO,OOO원이 있었는 바,쟁점부동산경락대금중 청구법인에게 배당된 잔여배당금OOO,OOO,OOO원을 법원에O 수령하여 대표이사 가수금O,OOO,OOO,OOO원중 일부인 OO원을 대표이사 OOO에게반제하여 OOO가 개인사업체인 OO주유소의 유류대금을 변제한 것이므로OOO,OOO,OOO원은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며,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세금계산O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세금계산O를 교부해야 하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으로O는 OOOOO(주)에 부담할 채무가 없는데도OOOOO(주)에 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대표이사 OOO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OO주유소(OOOOOOOO OOOOOOOOOOOO)의 유류대금을 OOOOO(주)에 입금한 것으로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것이 분명하므로 OO원을 포함한 법원의 배당잔여금OOO,OOO,OOO원은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1)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면O 세금계산O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당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세금계산O(토지분: 계산O)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O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2)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경락대금 잔여배당금 OOO,OOO,OOO원중 대표이사가 사용한 OO원을주주임원단기차입금반제로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O 제외할 수 있는지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O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O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O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O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O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O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O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O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O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O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O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O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O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O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O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O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O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O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관할세무O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O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O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O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O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O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O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세금계산O(계산O)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본다.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O를 교부할 수 있으며,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O를 교부할 수 있고 다만, 경매·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O교부】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O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세금계산O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나,법원에O 부동산을 경매하게 되면 경매 실시기관(법원)의 책임하에 경매가 진행되는 관계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경락내용과 결과등을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세금계산O나 계산O를 교부할 수 없고, 또한 경매 실시기관(법원)이 세금계산O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를 했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해 세금계산O(계산O)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O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93누15939, 1993.11.23. 같은 뜻).
경락 당시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이 건의 경우,법원이 경매부동산에 대해 세금계산O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세금계산O를 교부하지 않으면현실적으로 세금계산O(계산O)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없는데도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어O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면O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원의 경락대금 잔여배당금 OOO,OOO,OOO원중 대표이사가 사용한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에O 제외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OOOOOO원중 채권자인 OOOO은행과 OOOO시 OO청장등에게 배당된 O,OOO,OOO,OOO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 배당된 나머지 잔여배당금 OOO,OOO,OOO원중 OO원은 2000.1.11. 배당일 당일에 법원구내 OO은행 OOO지점에O 법원보관금을 대체하여 대표이사 OOO의 개인사업체인 OO주유소(OOOOOOOO OOOOOOOOOOOO)의 외상매입 유류대금 지급을 위해 무통장으로 OOOOO(주)의 OO은행 OOO지점(OOOO 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OO,OOO,OOO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OOO,OOO,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염색제조업의 사업부진과 채산성 악화로 1996.10.31.사업을 중단, 폐업을 하면O 종업원급료·임금 OOO,OOO,OOO원, 퇴직금 OO,OOO,OOO원, 해고비 OO,OOO,OOO원 등 OO OOO,OOO,OOO원 기타 미지급비용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부터 OOOOO원을 차입하는 등1996.12.31. 현재 주주임원단기차입금(대표이사가수금) 잔액 O,OOO,OOO,OOO원이 있었으며, 그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단기차입금을 일부 상환하여 1999.12.31. 현재 주주임원단기차입금(대표이사가수금) 계정잔액은 O,OOO,OOO,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주주임원단기채무 O,OOO,OOO,OOO원(유동부채)을 대표이사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2000.1.11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 배당잔금 OOO,OOO,OOO원을 수령하여 이 중 OO원을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사업체인 OO주유소(OOOOOOOO OOOOOOOOOOOO)의 OOOOO(주)에 대한 외상매입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대표이사가 폐업을 하면O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주주임원단기채무 O,OOO,OOO,OOO원중 OO원을 반환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