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이전 대표인 D로부터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이 2011. 6. 14.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한 후 월 리스료 1,680,400원을 60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관중이던 G BMW 승용차(모델명 BMW528i)를 2013. 5. 10.경 위 D로부터 인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일자불상경 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폐업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 시가 3,000만원 상당을 평소 약 1,400만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던 채권자인 H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발주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에 기재된 이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