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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68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0:25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 부근에서 E과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남, 35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G의 다리 부분을 차고, 계속 해서 피고인의 머리로 G의 입술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관련 수사, 사건발생 목격자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3. 20.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G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E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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