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6 2016가단524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