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4.05 2017나5559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40에서 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8행의 “2015. 7. 19.”을 “2015. 7. 29.”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