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4.05 2017나5559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40에서 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8행의 “2015. 7. 19.”을 “2015. 7. 29.”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