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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180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80,176원과 그 중 27,018,576원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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