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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다방 '에서 피해자 D(62 세) 과 그로부터 빌린 스타 렉스 승용차를 돌려주는 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4 번째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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