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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8 2018고단11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05:1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1 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통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는 바람에 성명 불상의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변상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휴지통, 숟가락, 플라스틱 컵을 음식점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너 이리 와 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3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계속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아스팔트 재질의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누르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G 폭행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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