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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3. 20:20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주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6cm)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그곳 냉장고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자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전항의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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