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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B(40세), 피해자 C(49세)은 ‘D아파트’ 동대표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 7월 정기 회의를 마치고, 피해자 B가 8월 정기회의 일정을 임의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다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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