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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931호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8. 09:47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 110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책상 밑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듀퐁볼펜 1개, 도장 1개, 신용카드 2장, 통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1. 09:52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레코드사’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1) 제9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신용카드가 사용된 문자내용 사진

1. 각 신용카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확인) 및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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