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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단1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21:4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요구하자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이마로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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