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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8 2020가단110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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