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8 2020가단110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