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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830 | 소득 | 2014-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830 (2014.06.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여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전315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7.15.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다가 2009.6.30. 폐업한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2.7.19.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주식 2,5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09.5.15. 충청남도 OOO 중 청구인 소유의 1/2지분(이하 “쟁점OOO”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며, 2013.10.22.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주식 4,7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3.17. 처분청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여 일정 기한을 정하여 압류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한 이후인 2014.5.28. 위 압류재산이 압류금지재산(쟁점묘지)에 해당하거나 압류의 실익이 없음(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을 이유로 동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묘지를 1순위로 가압류한 OOO가 7년 이상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으며, 가압류와 압류로 인해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주식회사 OOO는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OOO도 사실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쟁점묘지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금액과 처분청에서 주식회사OOO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조정한 쟁점②주식의 평가액 상당액을 납부할 경우, 쟁점묘지와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를 불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구두로 압류해제를 요청한 점(조심 2011전3153, 2011.11.14.,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던 2014.5.28. 위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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