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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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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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