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3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