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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66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시간불상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로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신도 8명과 함께 위 교회의 신도자격을 박탈하고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제명출교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등에 대한 위 처분의 부당함을 신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위 교회 본당 단상쪽으로 가려 하였는데, 신도인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옆으로 제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고 옆으로 제쳤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오래전 의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폭행이 성립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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