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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3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6. 양산시 B 임야 15,206㎡ 중 지분 5289/152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9. 15. C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 152,000,000원, 취득가액 143,998,816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4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파악한 후 2014. 2. 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8,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4,942,466원{= 결정세액 50,355,739원 가산세 44,586,727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684,32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902,407원)}으로 경정한 후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92,586,720원을 납부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7.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C의 진술만으로 그 양도가액을 248,000,000원으로 단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이 가산세 44,586,727원을 포함하여 무려 92,586,720원으로 이는 실제의 양도차익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인바,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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