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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2 2015고단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창녕군 계성면 사리 북 암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있으면 있는 데로 빌려 주면 돈 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다른 곳에 돈을 빌려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1,160만원을, 2015. 6. 4. 경 같은 명목으로 250만원을, 2015. 8. 7. 경 같은 명목으로 95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미합의이나, 동종 없고,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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