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2:10경부터 02:1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2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더욱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서 생활이 곤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