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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가단5079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203,250원 및 그중 46,266,526원에 대한 2007.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였던 B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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