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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9나51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태백시 E 전 11,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F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90. 3. 13. 이 사건 토지 중 6704/12656 지분을 매수하여 1990. 4. 11.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년경 F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 중 5952/63280 지분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 중 39472/6328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 C, D는 기존 소유자 G의 상속인들로서 2012. 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ㅁ 부분 324㎡, ㅂ 부분 406㎡(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G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 목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 6, 7, 9, 10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피고 C, D는 각 본인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G의 상속인 지위에서)은 약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가 지분 소유권자인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① 2009. 2. 21.부터 2018. 2. 20.까지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인 2,831,9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고의 이 사건 도로의 지분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각 통행 목적 사용 종료일까지 매월 28,06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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