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355 | 양도 | 2012-06-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355 (2012.06.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특법?은 자경감면한도를 06.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5년간 OOO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세 OOO 초과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9.13. OOO리 832-17,832-19 답 5,24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6.5.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인1억원을 초과하는 OOO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11.8.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2)또한, 청구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토지등기부 등본을 보면 확인되므로 그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8년 자경에 의한양도소득세를감면하면서같은 법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한도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제96조같은 법 제97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부채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8년이상 자경농지인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농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부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1994.9.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6.5.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청구인이 OOO협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농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

(OOOO : OOO)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항은“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인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대해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OOO협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은 토지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자지급에 대한 입증서류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당시 지출한 양도비를 차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