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방아파트 방향에서 거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541,7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