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AB한테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AB를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고사실 중 일부 내용을 과장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및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AB를 비롯한 교도관들 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AB를 고소한 뒤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교도관들에게 구타당해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적혀 있다 (2015 고단 2549호 증거기록 37 쪽). 그러나 위 상해는 집단 구타를 당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경미하다.
② 오히려 위 상해 진단서에 적힌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는 이 사건 당시 교도관들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한테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