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약정원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6. 피고와 ‘장외주식반환 및 자금회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으면서,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통해 매수하였던 비상장주식인 카페베네 5,410주, ANC바이오 16,500주, 제이미크론 8,000주, 포스코티엠씨 1,000주를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225,100,000원을 2013. 12. 31.까지 모두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중 일부로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100,000원(= 225,100,000원 -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의 부탁으로 실제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의사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3. 26.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ㆍ공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변제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한 것으로서 적법한 이행제공에 해당하며, 피고는 수차례 원고가 약정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마지막으로 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한 2015. 2. 17.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