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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61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100685호로 9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판결의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의 협박을 받아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10. 31.까지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7. 6. 2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협박을 받아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주장 역시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보인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나, 그 사유가 모두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차용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나,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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