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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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