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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539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일본식 라멘 전문점의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회사이고, E(그룹 F의 멤버인 G의 본명, 이하 ‘G’라 한다)은 2017. 9. 27.부터 2019. 2. 7.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H, 2층에서 D 선릉역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18. 6. 2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G는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서 J이라는 상호의 클럽(이하 ‘J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9. 1.경부터 J 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이하 ‘J 사태’라 한다). 원고들은 2019. 3. 22.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9. 4. 30.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였다.

기준월 매출액(원) 2018. 10. 76,191,000 2018. 11 67,693,000 2018. 12 62,382,500 2019. 1. 64,451,500 2019. 2. 38,526,500 2019. 3. 32,882,500 2019. 4. 23,391,500 이 사건 점포의 2018. 10.부터 2019. 4.까지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명성유지의무 위반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맹사업은 단순히 라멘의 품질이나 가맹점의 영업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유명인사인 G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가보았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자신의 사내이사인 G의 긍정적인 평판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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