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63942
계약금배액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B’라고만 한다)는 1991. 7. 20. 관광호텔업, 콘도업, 골프장영업, 수영장영업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설립되어 제주시 H 일대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B가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는 B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다.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한 B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권(구체적으로는 별지 ‘양도자산의 표시’ 기재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양도자산’이라 한다)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정의 및 해석 제1항 정의 ‘채무불이행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a) 그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 통지로써 시정을 요구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3조 매매대금, 거래종결, 채무불이행 제1항 계약금의 지급 (1) 매수인은, 2015. 7. 24. 매도인에게 2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제2항 매매대금의 지급 (1) 매매대금은 아래 ①항 내지 ⑥항까지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① B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금 12,929,000,000원 ② 위 ①항의 원금에 대한 2015. 3. 3.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연 6.5%의 비율에 의한 이자 ③ 가지급금 917,902원 ④ 가지급금 기발생 이자 129,274원 ⑤ 위 ③항의 가지급금에 대한 2015. 6. 16.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