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69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1층 152.08㎡ 중 별지 도면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별지 목록 건물 1층 152.08㎡ 중 별지 도면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이사비조로 720,000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